익명 16:20

양육비 못 받는것 압류?? 안녕하세요. 3년전 조정이혼했고. 아이아빠 해외에 있어요. 베트남이요베트남 근무갔다가 조정이혼으로 이혼

안녕하세요. 3년전 조정이혼했고. 아이아빠 해외에 있어요. 베트남이요베트남 근무갔다가 조정이혼으로 이혼 했어요 문제는 양육비를 못받고 있어요현재 2천만원 못받았고 매달 계속 늘어갈 예정이고여건 괜찮아지면 준다는 말뿐이였으며현재 3년전 베트남에서 결혼과 동시 결혼비자로 변경한걸 알게되었어요국내 재산 아무것도 없어요.국내에 남은거라고 국민연금 20년 납부해 놓은 돈 뿐이에요. 베트남 계속 체류하며 살거같은데국민연금 일시금 이라도 압류안되나요..???연금은 안되는걸로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양육비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전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미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으로 양육비 액수와 지급기가 특정되어 확정되어 있다면, 미지급된 각 월 분에 대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바로 집행 절차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상대방 인적사항 및 재산 관련 자료입니다.

실무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첫째, 미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집행대상 채권액을 특정합니다. 둘째, 상대방 재산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자료제출명령을 병행합니다. 셋째, 파악된 재산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집행합니다.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회수 효율이 가장 높아 우선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근무처가 불명확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자료, 국세·지방세 체납내역, 4대보험 취득정보 등을 법원의 재산조회로 확보한 뒤 사용합니다. 은행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다계좌 동시 집행이 가능해 유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증금,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도 압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부동산이 있으면 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압류·가압류로 담보를 선점합니다.

집행과 병행하여 비금전적 제재도 추진해야 이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급여 지급 주체가 사용자 등 제3자로 전환되어 누수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불이행에는 감치결정을 신청하여 단기간의 강력한 압박을 가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법에 근거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실효성이 높아 강제집행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직 양육비가 판결 등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양육비부담심판을 통해 액수와 지급시기를 확정해야 합니다. 이미 합의한 금액이 있으나 서면 증거만 있을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집행력 있는 문서를 새로 만들어 두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래의 정기금 채무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허용되므로, 상습적 체납 정황이 있으면 현재의 연체분뿐 아니라 장래 몇 개월치에 대해서도 담보 확보 차원에서 가압류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효 관리도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각 월 분이 독립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연체 발생 후 오래 방치하면 회수 범위가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문 기재 비율 또는 법정이율에 따라 월별 원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집행 신청서에 명확히 합산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한 정황이 뚜렷하면 사해행위취소도 고려해볼 수 있고,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우회 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질 급여 흐름을 소명하여 제3채무자 특정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됩니다. 확정된 판결문·조정조서·공정증서 정본, 확정증명원과 집행문,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및 근무처·계좌 정보, 연체 내역 정리표, 자녀와 동거·양육 사실 입증자료, 상습 체납 정황과 연락 회피 내역 등입니다. 집행 선택은 상대방의 소득 유형에 맞춰 유연하게 하되, 급여·예금·임대보증금 순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회수율을 높입니다.

끝으로, 질문자님께서 그간 홀로 양육의 책임을 감당하시며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고통을 겪어오셨을 마음을 생각하니 깊이 안타깝습니다. 양육비는 시혜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며, 질문자님이 대신 싸워 지켜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절차는 때로 버겁지만, 한 걸음씩 법적 근거를 갖춘 조치들을 병행하면 회수의 길은 분명히 열립니다. 오늘의 답답함이 내일의 단단한 증거와 결정으로 바뀌어 가듯, 법은 느리더라도 끝내 응답합니다. 스스로의 잘못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법이 허락한 가장 강한 수단들을 담대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원칙에 기대어 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할 동력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