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0

원인무효 산림청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상속 소송 가능한지. 파주시 조리면 오산리가 증조할아버지 고향 마을입니다. 6-25사변으로 피난하여 안성시에 거주하고

파주시 조리면 오산리가 증조할아버지 고향 마을입니다. 6-25사변으로 피난하여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과거 일제시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증조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나 전.답은 대부분 선의의 제3자가 소유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조사부에 존재하는 지번이 국방부가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1973년 임야대장을 복구하여등기는 같은 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등재하였습니다.이러한 임야를 후손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AI 자동 답변이 아닌 관련 판례를 수집 후 분석하여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1. 과거 파주군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 구등기, 지적공부 모두 소실한 지역으로 6-25전쟁 이후 복구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2.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의 사정자 또는 사정자 상속인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국가(국방부, 산림청)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원인무효에 해당합니다.

3. 과거 징발법령에 의하여 보상(1만 미만 현금, 만원 이상 채권), 공탁한 경우가 존재함으로 관할 군부대에 보상, 공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보상, 공탁한 내용이 없는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판례>

.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20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징발재산 판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에 관한 징발보상증권의 교부, 현금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또한 선행한 행정처분인 징발매수결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결정에 따라 피징발자 앞으로 행한 공탁도 적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다20503 판결 참조)."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7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8.5.15.(58),1307]

<6-25 전쟁으로 공부의 소실 지역 취득시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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