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18

해킹 및 사기 처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로블록스에서 다른 사람 계정 해킹해서 아이템을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로블록스에서 다른 사람 계정 해킹해서 아이템을 빼앗았는데 그 사람이 경찰서에서 무슨 진술서를 썼고고소까진 안 했으니 합의금 주면 끝내겠다고 했는데제가 거기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니까 합의를 보고 고소를 하지 않아도정보통신망 위반이라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는다는데 진짜인가요?전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용되요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해킹)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 위반입니다. 이 법은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정보통신망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할수있구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해킹 후 아이템을 가져간 행위는 형법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하여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대상이에요

미성년자인 경우

만약 학생이라면 성인과 같은 형사 처벌보다는 소년보호사건 으로 송치되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을수있구요

진술서를 썼다면 경찰서(수사기관)에서 인지 했을거구요

이미 신고가 된 경우 합의금만 주고 끝낼 수 있는 단계는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검사나 판사가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기소유예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상대방에게 법률을 알아보니 합의를 해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하지만 피해를 보상하고 싶으니 합의를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부모님과 상의하시구요

  • 만약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합의금 마련이나 조사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경찰 조사 성실히 임하세요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나가서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호기심에 그랬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구요

  • 반성문 및 합의서 제출하세요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다면, '합의서'와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을 경찰에 제출하세요.

  • 이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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