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5

낚시배 넘어짐 사고 과실 낚시를 하려고 돈을내고 손님으로 낚시배를 타고 가던 중 닻이 바다에

낚시를 하려고 돈을내고 손님으로 낚시배를 타고 가던 중 닻이 바다에 걸려 도와달라는 선장의 부탁에  닻을 끌어올리는걸 도와주다 넘어져 무릎과 팔목을 다쳤습니다. 선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접수가 된 상태인데 해당사례의 경우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관련 판례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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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에서 선장의 요청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무과실을 주장하실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피해자님의 과실 일부 (10~20%)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 피해자님이 선 지불하시고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은

부상 및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한도가 적용됨을 양지하셔야 합니다.

배상책임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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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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