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25

자격증 응시자격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이라는 응시자격에서 교과목 부분이1.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를 포함하는 소방안전관리론을 이수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소방학개론이나 재난관리론 같은 개별 과목을 들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소방청 고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문구의 정확한 의미는 "괄호 안에 열람된 개별 과목들을 이수해도 '소방안전관리론'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 중 후자(개별 과목을 들어도 된다)가 맞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괄호 내용의 의미

법령이나 고시에서 "A(B, C를 포함한다)"라고 표기하는 것은 B나 C라는 과목이 A라는 과목과 내용상 유사하거나 동일한 범주에 있다고 간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방안전관리론'이라는 명칭의 과목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 중 하나를 이수하면 해당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점 이수 기준 (6학점)

  • 1)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과목은 과목당 2~3학점입니다.

  • 2) 따라서 소방학개론(3학점) + 소방관계법규(3학점) = 총 6학점을 이수했다면 응시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 3) 물론 '소방안전관리론'이라는 이름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이를 포함해 6학점을 채워도 상관없습니다.

3. 주의사항

  • 1) 학과 확인: 반드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과목이어야 합니다. 타 학과에서 유사한 이름으로 개설된 과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학과가 고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소방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해당 학과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성적증명서 검토: 추후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시, 성적증명서상의 과목 명칭이 고시된 명칭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예: '소방학'은 인정되나 '일반소방' 등 명칭이 모호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소방학개론, 재난관리론, 소방관계법규 등 괄호 안에 있는 개별 과목들을 각각 이수하여 합산 6학점 이상만 넘기면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이수 학점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19고시(소방청 시험통합시스템)에서도 관련 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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