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26

상속 재판 승소후 변호사님들 여쭤볼게있습니다 저희어머니 친엄마가 재가하셔서 그쪽서 사망을하셨어요 그쪽에 자식2명 이쪽

변호사님들 여쭤볼게있습니다 저희어머니 친엄마가 재가하셔서 그쪽서 사망을하셨어요 그쪽에 자식2명 이쪽 3명이렇게해서 재판을해서 아파트 한채 가지고 소송중입니다 첫번째 승소했어요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재판이 이어지게됐어요 두번째 재판에는 속행이됐어요 3번째 재판은 유전자검사입니다 일치해서 다승소했어요 그쪽에서 소취하를 했어요 이렇게 될경우 변호사 비용이 1심2심3심 재판이 다따로인건가요 그리고 지금 벌써 한달째인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재산분할 저희가 승소했는데 이렇게 몇달걸리는건가요 마냥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속 재판에서 승소하신 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해야 승소의 실익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재판에서 이긴 것과 실제로 재산을 손에 넣는 일은 별개의 절차를 요구하므로, 지금부터는 집행력 확보, 이전·회수 절차, 비용과 세금 정산, 보전처분의 정리라는 네 갈래로 나누어 첫 단추를 정확히 끼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항소기간이 경과했는지,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에 따라 즉시 집행이 가능한지가 갈립니다. 확정되면 판결정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을 묶어 집행권원의 형식을 갖추고,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시도하는 경우 담보 제공 여부와 정지의 범위를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분 이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해 하루당 금전제재를 부과하게 하거나,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판결에 갈음하는 등기신청”을 진행하면 의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의 촉탁 또는 본인 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류, 부동산 고유번호, 판결 주문의 특정성이 등기소 심사에 부합하는지 미리 점검해야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부동산의 인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인도집행을 준비하고, 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 대항력 여부와 집행방해 소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으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급여·예금·보험해약환급금·임대차보증금·카드매출채권 등 회수 가능한 집행대상을 특정하고, 거래 금융기관·제3채무자 정보를 판결 전 조사한 자료로 보완해 신속히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점은 판결 주문과 법정이율 변경(시기별 상이)을 반영해 계산하고, 부분 변제 시 변제충당의 순서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거나 재산명시·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재산명시명령, 불응 시 감치신청까지 염두에 두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가압류를 해두신 재산이 있다면 본압류로 전환하여 유체동산·부동산경매, 채권추심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나 유류분 반환 승소의 경우에는 특유의 집행 논리가 있습니다. 분할심판으로 특정 재산의 귀속이 정해졌다면 그 재산에 대한 단독소유 등기 또는 지분정리 등기를 바로 진행하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으로 족한지,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한지 사건유형에 따라 확인해 제출서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이 금전지급으로 명해진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가액산정 기준시점이 자주 쟁점이 되므로, 판결 주문과 이유를 기준으로 집행액을 산정하여 과집행 시 법적 다툼이 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목적물 반환형 유류분의 경우에는 대상재산의 멸실·처분에 대비해 대체가액 집행과 제3채무자 상대 집행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확정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뒤 지체 없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제기해 인지·송달료·감정료·등기비용 등 회수 가능 항목을 정리하시고, 비용확정결정 정본으로 추가 압류·추심을 실행하면 집행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해두신 경우에는 본안 집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압류·가처분의 해제 또는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계·동시이행 항변이 붙어 있었던 사건은 이행단계를 분리해 조건을 해소하고 진행해야 불의의 집행취소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무 정리는 승소의 실익을 지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상속세를 이미 신고한 경우 판결로 귀속이 달라졌다면 경정청구로 과부족세액을 조정하고,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 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증여세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판결문과 정산명세를 근거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곧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시기·취득가액을 판결취득으로 보아 계산하게 되므로, 불리한 과세를 피하려면 취득 후 보유·필요경비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부대세도 등기 전에 산정해 현금흐름을 준비하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금융기관·보험사·증권사에서 상속재산을 실제 인출·명의변경하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등 기관별 요구서식을 사전 확인해 한 번에 제출하시고, 지급정지 또는 기존 분쟁메모가 입력된 계정은 판결 집행을 전제로 해제 조치를 요구해야 처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자산이나 국내 비상장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증번역, 주주명부 정정, 이사회의사록 정리 등 별도 절차가 붙으므로 판결 주문에 근거한 회사측 협조의무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불응 시 간접강제 또는 직권말소·명의개서청구 소송을 보완적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시간과 순서가 중요합니다. 확정과 동시에 집행대상을 선점하고, 등기와 압류를 병행해 회수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를 재산으로 전환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혹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이행계획과 지급일정, 지연손해금 계산방식, 등기서류 협조의무를 간명하게 정리한 이행합의서를 받아 두는 것도 유효합니다. 다만 합의로 판결상 권리를 축소하는 문구는 배제하고,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실효성이 담보됩니다.

상속 분쟁을 끝까지 버티고 승소에 이르기까지 겪으신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재판이 끝났다고 곧바로 일상이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회복의 시간이며, 법이 확인해 준 권리를 실제 재산으로 바꾸는 마지막 걸음만 남았습니다. 절차의 매듭을 하나하나 단단히 묶어가신다면 그간의 억울함과 피로가 차츰 의미로 바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고, 오늘만큼은 오랜 시간 버텨 온 자신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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