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한 학폭가해자는 생활기록부II에 기재된 호는 언제 삭제되는지요? 24년 고2 때 학폭 가해자로 4호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퇴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4호 조치를 받은 뒤, 자퇴하셨고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하신 상황으로, 자퇴생의 경우 생활기록부II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호)이 언제 삭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퇴생의 생활기록부II 기재사항 삭제 시점
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호)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삭제됩니다.
②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자퇴한 경우에는 자퇴한 날이 졸업일에 해당하는 날로 간주되어, 자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생활기록부II에서 4호 기록이 삭제됩니다.
③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자퇴 당시의 생활기록부II는 폐기되지 않고, 삭제 기준 역시 자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자퇴일(학교에서 자퇴처리가 완료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II에서 해당 호가 삭제되며, 이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생활기록부를 요청해도 해당 내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삭제 확인 및 신청 절차
① 자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지만,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퇴한 학교 행정실에 연락하여 생활기록부II의 삭제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대학 진학 등으로 생활기록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퇴한 학교를 통해 생활기록부II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 발급 방법은 각 학교 행정실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비고 |
|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서 | 학교 양식 사용 |
| 위임장(대리인 발급 시) | 대리인 신분증 포함 |
▪️ 핵심 포인트
자퇴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호) 삭제 시점은 자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검정고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자퇴일이 졸업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삭제 후에는 생활기록부II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남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심적 부담과 걱정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자퇴일 기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앞으로의 진로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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