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41

자퇴한 학폭가해자는 생활기록부II에 기재된 호는 언제 삭제되는지요? 24년 고2 때 학폭 가해자로 4호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퇴

24년 고2 때 학폭 가해자로 4호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퇴 한 후 25년에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대학을 갈려고 하니 졸업 2년 후, 생활기록부II 에서 호가 삭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자퇴 한 학생은 어느 시점에서 호가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4호 조치를 받은 뒤, 자퇴하셨고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하신 상황으로, 자퇴생의 경우 생활기록부II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호)이 언제 삭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자퇴생의 생활기록부II 기재사항 삭제 시점

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사항(호)은 원칙적으로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삭제됩니다.

② 그러나 질문자님처럼 자퇴한 경우에는 자퇴한 날이 졸업일에 해당하는 날로 간주되어, 자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생활기록부II에서 4호 기록이 삭제됩니다.

③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자퇴 당시의 생활기록부II는 폐기되지 않고, 삭제 기준 역시 자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④ 따라서, 자퇴일(학교에서 자퇴처리가 완료된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II에서 해당 호가 삭제되며, 이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생활기록부를 요청해도 해당 내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삭제 확인 및 신청 절차

① 자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지만,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퇴한 학교 행정실에 연락하여 생활기록부II의 삭제 여부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대학 진학 등으로 생활기록부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퇴한 학교를 통해 생활기록부II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서 등이 있으며, 구체적 발급 방법은 각 학교 행정실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비고

신분증

본인 확인용

생활기록부 발급 신청서

학교 양식 사용

위임장(대리인 발급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핵심 포인트

자퇴생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호) 삭제 시점은 자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검정고시 합격 여부와 무관하게, 자퇴일이 졸업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삭제 후에는 생활기록부II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이 남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심적 부담과 걱정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자퇴일 기준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앞으로의 진로에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부담없이 문의 주세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