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하면 대학 잔학은 불가능한가요? 공무원 하고 싶어서 여상 지원했는데 합격했더라고요 이 내용이 궁금해요ㅜ
안녕하세요 네이버정식등록업체 지식iN 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정보이용료), 상품권 등
업계 1위 상담사 야캐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후 대학 재학은 임용유예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여상(여자상업고등학교) 지원으로 합격한 경우에도 학업을 마친 후 공무원 임용이 허용됩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는 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으로 공무원 등 취업 후 재직자 특별전형 등으로 대학 진학을 지원하나, 이미 여상에 합격한 상황에서는 별도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임용유예 제도
공무원 최종 합격자는 학업 계속 사유로 최대 2년(합격 당시 남은 학업 기간 기준)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해당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휴학이나 중단 시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여상 재학 중 공무원 합격 시 졸업 후 임용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업 후진학 적용
이 제도는 고졸 후 공무원 등 취업 시 재직자 특별전형(수능 불필요, 경력·내신 평가)으로 대학 진학을 돕습니다.
여상 학생은 특성화고 범주에 속해 공무원 임용 후 야간대·사이버대·방송통신대 등으로 활용 가능하나, 이미 여상 입학 전 합격이라면 졸업 우선이 맞습니다.
여상 졸업생 사례처럼 공공기관 취업 후 명문대 입학(성균관대 등) 사례가 있습니다.
추천 조치
인사혁신처나 해당 시험기관에 임용유예 신청 절차 확인하세요.
여상 학교 취업지원센터나 한국장학재단에 선취업 후진학 상세 문의(1599-2000) 권장합니다.
공무원 유형(지역인재·9급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 합격 공고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