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50
집주인의 이상한 부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에 임대료 월80에 거주를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빌라에서 보증금 7천만원에 임대료 월80에 거주를 하고 있는 50대 직장 남자 입니다지금 이 빌라에서 8년째 살고 있고 처음임주 당신느 보증금 7천에 임대료 70 이었는데 갱신 할때몇차례 월세가 인상이 되면서 현제는 위와 같이 보증금 7천에 임대료 80입니다건물주와 위 아래층에 살고 있고 평소에는 좋은 건물주 구나 하는 인상만 가지고 있습니다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멀 하는분인지 성격 등등 아무것 아는것은 없습니다서로 대화나 분쟁.. 임차인 임대인 간의 분쟁 마찰 그런게 전혀 없는 관계입니다가끔 등기부 등본을 열람에 보면 첫입주 때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도 대출 그런거없고 아주 깨끗합니다그런데 며칠천 건물주가 느닷없이 전화가와서 부탁 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해가 안가는요구를 합니다일단 2026년 4월9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전화가 와소 이번 2026년 4월에 연장을 계속 할꺼냐고 물어보더군요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 그당시 이사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결정 하기에는 좀 이른거 아니냐고 물으니 건물주는 이사 안가고 계속거주를 하실 거라면일주일후쯤에 제가 집으로 찾아뵐테니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겁니다내용은 보증은 2천만에 임대로 113만원 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것입니다또한 건물주왈 2026년 4월까지 달라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냥 계약서 를 2천만에 월대료 113만원으로 해놓고 실행은내년 2026년 4월9일에 계약서에 예약한것 처럼 하자고 하는 겁니다저는 그 당시 통화 할때는 정확히 의미를 제대로 인지도 100퍼센트 못했으면서수락하니까 계약서 준비 되는대로 연락 주겠다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하루 하루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건물주 요구가 좀 어처구니 없고 상식 적이지가 않아서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그냥 평소에 상호간에 호의 적인 사람이 생각헤서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생갹해서 대답했지만막상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찍으로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을까요?물론 통화할떼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답은 그냥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합니다아무튼 물어보니까 이 지역이 제개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현제 제 명의로 되었있는 건물을친 누님건물로 변경하면 현제 되었있는 보증금 7천에 임대료 80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보증금 2천에 113만원으로 하는게 제 개발이 되었을때 자신들한테 유리 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무론 통화할적에 좀 어이가 없었지만 건물주가 부탁이라고 말하고 그땐 정확이 말에 내용을100퍼센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총 통화시간 2분50초 만에 네네 하고 해 준다는 식으로 전화를끊었던 것 입니다건물주가 계약서를 가지고 건물주 요구대로 해도 문제가 안될까요?제가 따지게 되면 어떤부분을 따져야 되는지고 잘 모르겠습니다생각같아서는 말도 안되는 말씀입니다 하고 싶지만 관계때문에그러기도 쉽지않고 ~~ 고민스럽습니다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건물주 요구대로 했을 때 문제가 될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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