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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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응: 병원 책임과 법적 조치 방법 지난 12월 13일(토), 70대 고령의 무릎 환자인 어머니께서 진료를 보신
지난 12월 13일(토), 70대 고령의 무릎 환자인 어머니께서 진료를 보신 이후 정형외과 의원 내 화장실 유압기 고장(문이 쾅 닫힘)으로 넘어져 손 골절 및 무릎 연골 손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어머님의 나이와 질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환자였습니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대량의 변과 피오줌까지 하셨으나, 퇴근하면서 원장이 그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사들이 오늘 퇴근했다"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병원 퇴근시간이였습니다이후 어머니는 극심한 통증으로 간호사를 부르고 119를 불렀으나 119를 2층에서 부르면 돈이 더 나온다는 간호사에 말에 1층까지 변을 하시며 엘레베이터로 내려가고 물리치료사 한분이 어머님 카드로 팬티를 새로 사다 주셨습니다피오줌도 같이 하셨습니다이후 따과함께 찾아갔으나 의사는 다음 진료에서 "처치 안 하고 간 건 미안하다"고 시인했으나, 동시에 어머니를 "보험사기"라고 모함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추가로 보험관련해선 현재 삼성화재 측 손해사정사는 "고장 없음"이라며 어머니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본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찾아 촬영한 문 고장 동영상(유압기 고장) 확보 의사의 시인 및 폭언 녹취록, 119 기록 등을 완벽히 확보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묻고 싶은 질문] * [시설물 책임] 고장 동영상이 있음에도 손해사정사가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즉각 반박해야 합니까? * [유기 및 진료거부] 사고 직후 주치의가 환자를 방치하고 이탈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까? * [허위 모함 대응] 의사가 환자에게 '보험사기'라고 폭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 [대응 방향]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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