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15

강제집행면탈과 기망행위가 적용 되나요? 전세집이 입주한지 3개월만인 2017년 9월 경매로 넘어갔고 채무자는 말로만 경매

전세집이 입주한지 3개월만인 2017년 9월 경매로 넘어갔고 채무자는 말로만 경매 취하 및 채무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판결문을 받은지 6년째가 되었지만 10원 하나 주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동안 아직까지 자기 명의로는 하나도 해놓은것이 없고 전화 번호도 바꿔 연락을 차단하였고 골프 치는 사진, 벤츠 자동차 사진들을 카톡에 올려놨습니다.은행에도 채무가 있고 공장을 차려서 채무 변제를 하겠다는 거짓 진술도 하였습니다.추가로 같은 층 다른 세입자들이 모여서 사기 혐의로 신고하였지만 무혐의 받았다고 합니다.저는 올해 2025년 10월에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 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이 저한테도 같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상기 판결을 반영하여 무혐의 처리한다는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검찰에 이의 신청할 예정인데 채무자가 강제집행면탈과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적용 되나요?채무자와 이전 통화 녹음 및 신용정보회사 직원 방문 시 변제 의사 없다고 확실히 말한 동영상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강제집행면탈, 기망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해행위취소권 적용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에 이 역시 간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사건금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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