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14

자녀가 면접교섭 거부할 경우 이혼 후 제가 아이(초3)를 양육중이며 전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할

이혼 후 제가 아이(초3)를 양육중이며 전남편은 매주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요직업 특성상이 한달 중 절반은 출장을 다녀서주말에도 집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 경우에는 아이가 조부모하고 있다가 오는데요아이는 아빠가 없을 때는 면접교섭을 가기 싫다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아이가 아빠 없이 조부모하고만 있다 오는건 싫다고 해서 안보내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전남편이 안된다고 거부 했습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거부하는게 아니고 아빠가 없을 때만 가기 싫다고 해서 면접교섭 안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이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아빠가 없는 자리에 아이를 강제로 보내야 하는 상황은 충분히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면접교섭의 본질과 조부모 동석 문제

면접교섭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부모'입니다. 아빠가 출장으로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와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은 면접교섭의 본래 취지인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에 어긋납니다. 아이가 아빠가 없을 때 가기 싫어한다는 의사가 명확하다면, 아빠가 없는 주말까지 무조건 아이를 보낼 법적 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의로 안 보낼 경우의 법적 문제

현재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매주 주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과태료를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순히 "보내기 싫다"는 이유로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빠가 없는 면접교섭은 면접교섭의 취지에 반하며 아이가 거부한다"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3. 아이의 의견 반영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로 봅니다. 법원은 아이의 행복과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아이가 아빠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을 스트레스로 느낀다면 이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해야 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권장하는 대처 방법

  • 면접교섭 허가 신청(변경): 아빠의 출장 일정을 고려하여, 아빠가 실제로 집에 있는 주말에만 면접교섭을 진행하거나 시간을 조정해달라는 '면접교섭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증거 확보: 아이가 아빠가 없을 때 가기 싫어하는 대화 내용이나, 아빠가 부재중임을 시인한 문자 등을 모아두세요.

  • 협의 시도: "면접교섭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시간에 더 집중해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며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거부는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니, 아빠가 있는 주말에만 보내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법적인 절차(변경 신청)를 통해 명문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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