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16
렌터카 대여료 지급 문제, 법인 책임은 어디까지? 11/2 쏘렌토가 사고가 난 후 고객에게 사고대차로 렌터카가 대여됐습니다 11/4
11/2 쏘렌토가 사고가 난 후 고객에게 사고대차로 렌터카가 대여됐습니다 11/4 가해자가 법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운전자 나이 특약 사항 위반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1/10 대물 담당자에게 가해자 법인 대표에게 연락처를 건내받고 직접 통화로 회사에서 렌트비를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차량의 파손 정도가 워낙에 컸기에 42일간 수리를 마친 후 12/6 토요일에 출고가 되었고 현재 모든 보험사 및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기준으로 삼는 롯데렌터카 요금표 기준으로 산출 한 요금을 안내하니 법인 회사 대표는 내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인 지불금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최초 법인 대표의 확실하게 이야기해준 지불 보증으로 피해차주에게도 걱정하지말고 피해차주에게 렌트비를 청구할일 없겠다고 약정도 한 상황입니다가해자 운전자 또한 회사에서 책임지겠다고 한 상황이니 본인도 지급할 생각도 없다고 하고 가해자 회사의 실무 담당자라는 이사 또한 연락을 피하고 문자에도 답변이 없고 법인 대표는 담당자랑 이야기하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차량은 42일이 사고대차로 나갔는데 아무도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렌트비를 지급해야하는 당사자와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대여금/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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