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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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취업이민으로 합법적으로 입국이 지금 가능하나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인 이민자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신분위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인 이민자 중에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신분위증과 범죄 사실 서류위증해서 입국하는 사례가 많으니. 사람들이 잘 입국 하지 못 하게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들웠습니다. EB-1와 EB-2비자, EB-3비자로 중에 약사와 변호사는 어느쪽에 해당하나요? 경력도 필요하다고 들웠습니다. 서류상으로 뭐가 필요 할까요? 요즘들어 이민변호사 통해서 사기가 급증하는 애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트럼프 이후로 절차나 심사가 까다로워지기는 했기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이민비자 발급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약사와 변호사 모두 미국에서는 반드시 석사 학위 이상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군이다 보니 EB2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본인이 한국에서 석사 학위 자체가 없다면 이 부분은 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약사나 변호사는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최소 조건은 석사 이상의 학력입니다. 서류 상으로는 졸업증명서와 성적표와 자격증 정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격증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약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될 겁니다.
약사와 변호사 정도는 주로 고용주를 직접 구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고 고용주에 대한 사기는 없을 것이고 이민변호사의 경웅에도 제대로 수십년간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한 정도의 사람들을 구해서 진행한다면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민변호사 협회 사이트인 www.ailalawyer.com 를 통해 제대로 학위를 취득하고 이민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변호사를 직접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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