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43

미국 마이너스,0원 거래정지된 주식 지인이 마이너스 주식을 가족에겐 양도가 않되고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또

지인이 마이너스 주식을 가족에겐 양도가 않되고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 또 다른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았을때 수수료 문제가 해소? 된다나 뭐라나•••현제 저는 국내주식만 갖고 있고 해외주식은 없는데이 깡통주식을 양도 받고 나서 해외주식을 하게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요지인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거라 하고 만약 거래 재개되어 오르면 오롯이 저의 이익이 될거라 하는데. 조언을 구합니다

요약해서 답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1️⃣ 마이너스·0원 거래정지 주식 양도

  • 가족에게 무상·저가 양도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타인에게 양도도 실질가액이 0원이어도

  • 형식상 양도 + 실질 증여로 볼 소지 있음

세무상 증여세 이슈가 가장 큽니다.

2️⃣ 해외주식 보유로 인한 불이익?

  • 해외주식 보유 자체로 불이익은 없음

  • 다만,

  • 이후 양도차익 발생 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신고 관리가 더 엄격

3️⃣ 거래 재개되면 이익은 누구 몫?

  • 명의자 기준

  •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법적으로 이익 주체

  • 다만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봄

  • → 편법 이전이면 문제될 수 있음

한 줄 핵심 결론

거래정지·0원 주식 양도는 증여세 리스크가 크고,

해외주식 자체 불이익은 없지만 향후 세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