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38

유학생 군대 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일본 대학 진학이 확정된 07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내년 4월에 일본 대학 진학이 확정된 07년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대에 관련해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26년도 군 입대를 안하고 2027년도 4-5월에 군대 입영을 희망하고 있어서 입영 일자를 연기 할 생각인데, 병역 판정 검사 전에 입영 일자 연기 서류를 제출 해도 되나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2. 2026년도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출국 할 생각인데, 군 입대를 2027년도에 할 예정이니 2027년도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3. 대학교에 진학하면 자동으로 병역 연기가 졸업년도 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대학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4. 병역 판정 검사 이후에 대학교 진학을 위해 출국 할 경우에 따로 허가를 받거나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나요?질문이 뒤죽박죽이지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영 연기‑병역판정검사 전에도 연기 신청 가능한가?

✔ 네, 가능합니다.

입영연기원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의2)에 필요한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증 등)를 병역판정검사 전이라도 제출해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 재학 사유로 연기하려면 본인이 직접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 제출이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예시

  • 재학증명서(학교 입학·재학 확인 서류)

  • 입학허가서(진학확정 서류)

  • 병무청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여권 사본 등)

※ 정확한 서류는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2) 2026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27년에 입영 예정이면 재검사를 또 받아야 하나?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회 검사 후 신체등급 결정을 받으면 보통 그 결과는 유효합니다.

• 다만, 신상 변동 등 사유 발생 시 재판정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병무청에서 통지됩니다. Easy Law

즉, 통상 2026년에 받은 판정 결과를 그대로 2027년 입영 신체 등급으로 사용하나, 병무청 지침에 따라 추가 판정이 요구되면 병무청에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3) 해외 대학 진학도 병역 연기 사유로 인정되나?

✔ 네, 인정됩니다.

국내 대학 진학처럼 해외 대학 진학도 입영연기 사유가 됩니다.

• 다만, 입영연기 신청은 병무청에 관련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자동 연기 여부

• 국내는 대학 등록 또는 휴학 증빙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 대학은 자동 연기가 아닌 별도 제출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해외 유학이라는 사유로 병무청이 인정해야 연기가 됩니다.

4) 병역판정 검사 이후 출국 시 추가 허가나 서류가 필요한가?

✔ 필요합니다.

국외여행허가/유학허가를 받아야 출국과 체재 기간 연기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 단순히 검사 후 출국만 하면 연기 인정이 되지 않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 25세 이후 해외 체류 시에는 별도 국외여행허가 연장 신청이 필요합니다.

  • 국내 체류 기준(1년 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등 병역 연기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으니 체류일수 관리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병무청 상담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직접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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