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6

회사 임금체불 회사에서 재직 중에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여 회사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회사에서 재직 중에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여 회사에서 숙소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몰래 복사하고 퇴직 후 가압류를 건다고 가정하면 이 때 법적문제가 될까요?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본인이 잠시라도 관리하는 도중에 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회사에서 별도로 보관 중인 임대차계약서를 몰래 빼돌리는 것은 법률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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