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1:06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자인데 LH회사기숙사임시거주 버팀목대출관련입니다.청년전용 전세대출 받아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회사에서 세달정도 타지역
버팀목대출관련입니다.청년전용 전세대출 받아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회사에서 세달정도 타지역 근무해야 해서 회사 LH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주택에 살게 됐는데회사도 기숙사형 처음 신청 하는거여서 신청할때 근무자 동의작성할때도 동의서 한번 적었고이번엔 관리소에 거주인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주소이전할거 아니고 근무할때만 숙소개념이라생각 없다가 대출 연장하려고 준비하는데받은 대출상품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다 첨이라 연장할때 뭘 중점으로 보는건지를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상황만으로는 청년전용 전세대출에 큰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핵심은 주민등록 이전 여부와 중복 전입 여부인데, 주소 이전 없이 단기 숙소로만 이용하면 보통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은행이 연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전세계약 유지 여부, 해당 주택 실거주 요건 충족, 소득·재직 유지입니다.
회사 LH 임대주택은 회사 근무를 위한 임시 거주 성격이라면 주택 보유나 이중 거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소 거주인 등록은 행정·출입 관리 목적일 뿐, 주민등록 전입과는 다릅니다.
연장 시에는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주소 이전만 안 하면 문제될 확률은 낮고, 연장 전 은행에 “단기 파견 숙소”라고 설명하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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