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28
알바 퇴직금 계약서 안녕하세요.저는 법인 회사에서 2년 넘게 주 15~20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그런데
안녕하세요.저는 법인 회사에서 2년 넘게 주 15~20시간 근무한 아르바이트 직원입니다.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 20일 근무 후 자진퇴사하고 재입사한 계약서 2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연속 근무 2년 이상이며, 단 한 주 여행으로만 근무를 쉬었고, 그 외에는 모두 정상 근무했습니다.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말라며 계속 압박하는 바람에 너무 눈치가 보여서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계약서도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으며, 월급에서는 세금이 3개월에 한 번 약 9% 정도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을 보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11개월 20일 근무 후 자진퇴사 및 재입사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1.계속근로기간 인정 가능성: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퇴사와 재입사로 나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주를 제외하고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4대보험 및 세금 문제: 4대보험 미가입 계약서나 특이한 세금 공제 방식 역시 회사가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담을 줄이려 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높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자료 확보: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카톡/문자, 메일 등), 급여 내역, 회사와 나눈 대화 내용(녹취 등) 등을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이러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통해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압박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용기를 내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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