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20

양육비를 안준다고합니다. 소송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가져왔고판결 문에 전남편에기

소송 이혼 후 양육권 및 친권을 제가 가져왔고판결 문에 전남편에기 매월 말일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지금까지 양육비를 먼저 보내주지않아 매번 연락해서 받았습니다. (주기는 줬음) 이번에 아이가 방학하며 갑자기 아이랑 여행을 가고싶다고 연락이왔습니다. 당시 방학이라 친정에 가있다고 원하는 날짜는 어려울 것 같으면 다른 날은 어떤지 물어보니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번도 면접교섭일도 지켜지지않았습니다)결론은 본인이 원하는 날에 아이를 볼 수 없어 양육비를 안줄거라합니다. 저는 양육비를 받지못해도 아이의 면접교섭을 지켜줄 것입니다.궁금한 것은 양육비를 안주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소에 주긴 줬으니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안준거는 방법이 없나요?

양육비는 아이 권리라서,

면접교섭이랑 서로 엮어서 안 줘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남편이 “아이 못 봐서 안 준다”는 건 그냥 핑계예요.

지금처럼 판결문에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으면,

한 번이라도 안 주면 그때부터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줬던 거랑은 상관없어요.

보통 가능한 방법은 이런 것들입니다.

  •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계속 안 주면 급여·통장 압류

  • 오래 밀리면 양육비 이행관리원 통해 강제집행

  • 상황 심하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까지도 갑니다

“이번 달 한 번 안 준 건 방법 없나요?”

아닙니다. 한 번 안 준 것도 충분히 근거 됩니다.

다만 절차가 좀 번거롭고,

상대가 일부러 꼬투리 잡을 가능성도 있어서

변호사나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 한 번 받아서 진행 방향 정리하는 걸 권해요.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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