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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용카드 해지시 잔여 할부는 일시불 결제하나요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있습니다근데 그 신용카드는 5년 사용했더니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국민은행 신용카드 해지시 잔여 할부는 일시불 결제하나요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있습니다근데 그 신용카드는 5년 사용했더니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있습니다근데 그 신용카드는 5년 사용했더니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근데 저는 이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싶은데 끝이난거라..이런 경우 할부로 사용한 금액이 카드 해지 마지막날에 일시불로 다 결제를 해야하는건가요?단순 제가 쓰다가 해지하고싶은 경우가 아니라카드사에서 해지된다고 통보가 와서 더이상 연장 못 하는 상황입니다잔여 할부들은 그냥 똑같이 납부할순없을까요?

거북티켓 답변 :​ 잔여 할부는 기존과 똑같이 납부 하시면 됩니다. 카드 유효기간 만료가 된다 해서 할부금을 일시불로 납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란 카드사에서 부여한 한도를 사용 하며, 결제일에 사용한 한도를 납부 하는 방식 입니다.

현금화를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로 받는 현금화는 신용도가 크게 하락이 되기에 최대한 이용을 자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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