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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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출입과 전화 욕설, 주거침입·모욕죄 성립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새벽 2시경, 근무 시간이
안녕하세요.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새벽 2시경,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아파트(또는 건물) 관리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을 방문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잠시 들어갔으나,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강제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훼손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이후 관리실 외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언쟁이 있었고, 통화 중 쌍방 간 욕설이 오갔습니다. 해당 통화는 1:1 전화 통화였으며, 제3자가 듣고 있던 상황은 아닙니다.이와 같은 경우에 1. 근무시간 외 관리실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전화 통화 중 욕설이 모욕죄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위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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