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11
개인회생 1/10(토) 마지막 회차인데 월급이 1/12일경우 1/10까지 모든 변제금을 다 넣어야하나요하필 10일이 토요일이라월급이 12일에 나오는데요현재 미납금도
1/10까지 모든 변제금을 다 넣어야하나요하필 10일이 토요일이라월급이 12일에 나오는데요현재 미납금도 있어1월 안에만 다 납부하고 면책 신청해도될지혹은 1/10까지 전부다 변제금 납부가 끝나야지만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마지막 회차 납입일과 월급일이 겹쳐서 많이 고민되시겠어요. 특히 마지막 변제금이라 더욱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개인회생 변제금이 토요일에 납입 기한이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계좌로 납입하시는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자동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입금하셔도 문제없어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미납금과 마지막 변제금 납부 기한, 면책 신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변제금 완납 기준: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차의 변제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마지막 납입 회차가 토요일(1월 10일)이라 당일에 모두 납부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으신 1월 12일 이후에 미납금까지 모두 완납하신다면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변제 기간 내에 모든 변제금을 빠짐없이 모두 납부했는지 여부입니다.
면책 신청 시기: 모든 변제금을 완납하신 후에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변제 완료 이후에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 1월 12일에 월급을 받으시고, 기존 미납금과 이번 달 변제금까지 모두 완납하신 후에 면책 신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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