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6 4호처분 초5때 사건으로 1년만에 최근 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인터넷을 조회해보니 2호는 졸업과
초6 4호처분에 관한 질문 주셨군요.
초등학교 4호 처분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2호와 4호의 처분 시기와 삭제 절차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2호 처분: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이므로,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졸업 후 1년이 지나면 삭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1년이 경과한다면 2호 처분은 기록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4호 처분: 이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학생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다만,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학교의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대체로 맞습니다. 보통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거나,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별, 교육청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심의 진행 방법: 4호 처분의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교육청에 '기록 삭제 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진술서, 성찰서, 개선 의지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와 상담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심의를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학생의 행동개선, 반성 정도, 현재 상태 등을 평가하여 기록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진학에 문제 여부: 일반적으로 2호 처분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에서 삭제되므로, 중, 고등학교 또는 대학 진학에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학교나 일부 기관에서는 학생기록 전체를 검토할 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학교 상담교사나 진학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 2호 처분은 졸업 후 1년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 4호 처분은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에 남으며,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 기록 삭제 요청은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청하며,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
• 진로에 큰 영향이 없도록 사전 상담을 권장하며, 관련 법적 기준과 학교별 정책도 참고하세요.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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