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09
제과제빵 학원 환불 대응 방안에 대한 상담 2월 말일쯤.상담실장과 계약 상담내용中 제가 등록할 제과제빵 클래스에 이미 3/4인원이
2월 말일쯤.상담실장과 계약 상담내용中 제가 등록할 제과제빵 클래스에 이미 3/4인원이 찬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이 인원이 다 차게되면 3월 5일에 수업을 듣지 못하고많이 늦어져서 6월~ 7월로 수업이 밀려 늦게 개강한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 클래스에 1명남은 상황이라 그말을 듣고 계약하러 간 그날 바로 그자리에서클래스 학원등록을 마치고 190만원을 카드로 납부했습니다.또한 상담내용중에는 일정이 변경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실장님이 그때마다 알려드린다고 말씀해주셨으나, 수업시작까지 일정안내 관련하여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이어서 3월 5일 (화) - 학원 클래스 개강 첫날-오전 9시 첫 수업시간이 되어 지각하지 않고 학원에 제시간에 도착하여안내를 받고자했으나, 데스크에 직원이 아무도 있지않아 기웃거리며 수업강의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나머지 다른 3명은 갑자기 클래스가 변경되어 다른클래스에 들어갔다고 하여, 혼자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원래 4명 수업이였던 그 수업이 아니였던거죠수업 내용또한 상담때 들었던 프랑스 요리 학교 나온 전문강사가 아닌학원 홈페이지에 전임강사라고 이름도 등록되지 않은 강사가 클래스 수업을 진행하였고,이게 마음에 들지않아서 전액 환불요청을 학원측에 말씀드렸으나,학원 규정상 법적절차를 따라도 어쩔수없다며 전액환불은 거부하고,규정에 나와있는 2/3의 금액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네요.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또는 사기로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해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은데요.우선 전액환불이 가능한 부분인지?승소확률이 높은 싸움인지 알고싶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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