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1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공직자인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안녕하세요. 공직자인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1. 첫번째 활동 개요 및 상황상세* 지인이 취미 생활 관련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 공개 모집 이벤트>에 지원하여 당첨되었습니다. * 선발 당시: 해당 유튜버와 일면식이 없었으며, 직무 또한 해당 콘텐츠와 전혀 무관한 부서에 있었습니다. * 활동 내용: 퇴근 후와 주말을 이용해 무료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출연료 등 현금 수익은 일절 없음) * 수령 혜택: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되는 특정 브랜드 테스트용 장비와 의류를 받았고,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한 해외 친선 교류 행사 참여 시 항공권/숙박을 지원받았습니다.* 변수 발생활동 종료 시점에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인해 지인이 해당 취미와 연관된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발령이었고, 발령 후 해당 유튜버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거나 예산을 집행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2. 두번째 활동 개요 및 상황상세* 첫번째 활동이 끝난 후 지인은 동일 유튜버의 공개공모(영상지원)에 당선되어 팀훈련활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활동내용: 유튜브출연은 없고, 개인 Sns에 활동기록을 올리는 것을 제안받았으며(강제성 없음) 여러명의 팀원들과 대회출전을 목표로 체력훈련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4. 주요 의문점사내 감사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 "무료 교육과 특정 브랜드 물품 수령 자체가 무형/유형의 경제적 이익이며, 영상 출연으로 유튜버에게 이득을 줬으니 대가성 활동이다." * "현재 해당브랜드 팀 활동을 하며 SNS에 옷을 입고 해시태그를 하고 운동 사진을 올리는 것도 겸직이다."5. 전문가분들께 묻고 싶은 점 * 불특정 다수 대상 공개 모집 당첨으로 받은 혜택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 수수에 해당하나요? * 직무 관련성이 없던 시점에 얻은 당첨 권리를 인사이동 후 수령한 것도 소급하여 위반이 되나요? * 수익 발생이 없는 활동 기록(SNS)을 영리 업무나 겸직으로 볼 수 있나요?답변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유튜브 출연료가 없었더라도 이미 금전적 대가
( 장비,의류,항공/숙박 )를 받으셔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소액이 아니라 금액이 꽤 커서 문제 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ㅜㅜ
봉사 개념 활동이 아닌 작성하신 내용 그대로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시는데
공직자분 직장에선 이런 행동을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유도리 따져가며 그냥 넘어간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요
욕심 부리는 것 보다 딱 하나만 선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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