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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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영상 촬영 시 초상권 침해 여부 업장 앞에서 영업이 방해될 만한 내용의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업장 앞에서 영업이 방해될 만한 내용의 피켓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업장 측에서 알바생인 저에게 시위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지시대로 1~5분짜리 영상을 수 차례 촬영했습니다.해당 시위자가 저에게 초상권 침해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동영상 촬영만으로도 가능한가요?1. 가능하다면, 어떤 법에 의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2. 영상 촬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촬영한 영상 공유 시에는 처벌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범위부터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정인(업장 관계자 1명)에게 공유, 특정 다수(10명 내외의 업장 관계자)에게 공유,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 등]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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