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38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잔금 이행 지체 시 대처 방법은? 12월 16일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2/20 계약금 6700만원 (가계약 16일

12월 16일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2/20 계약금 6700만원 (가계약 16일 1000만원)1/30 중도금 6700만원3/30 잔금 53600만원입니다.전 매도인이고, 매수자가 현재 전세를 살고 있고, 갱신권 사용 후 전세를 뺀다고 하였습니다.제 상황상 잔금이 늦어질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잔금일 엄수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였는데,매수인의 전세집을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게 올려두어서 잔금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잔금일을 지키지 못할 시 최고 이행없이 계약해지 조건을 넣어달라고 중개사에게 요청하였는데, 넣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보통 최고 이행 기간이 2주라고 하네요. 너무 강력한 조항이라 가계약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 모두에 대하여 2주로 최고이행없이 계약해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나요?만약 2주도 넣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2000만원을 돌려주고 중개수수료도 물어야 할까요?가계약에 판례 부산지법 2007.1.25 선고 2005나10743 판결에 의거하여 본계약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중개보수는 법정요율로 각각 청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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