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1

항공사 캐리어 파손 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귀국 수화물 찾는 중 캐리어가 부분 파손 되었습니다(바퀴1개 분실) 이부분에

귀국 수화물 찾는 중 캐리어가 부분 파손 되었습니다(바퀴1개 분실) 이부분에 있어서 항공사 측에서 제대로 손해배상을 피하려고 하는데 책임 물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매한지 5년이 지나 감가상각 배상 처리도 힘들다고 하며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 하였는데도 일부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의 대체 캐리어로 교체 받으라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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