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41
사기죄와 공갈미수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1번째 사기죄 약 2년전 공사계약금을 받아 생활비로 썻고(인정함)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칠목적으로
1번째 사기죄 약 2년전 공사계약금을 받아 생활비로 썻고(인정함)하지만 처음부터 사기칠목적으로 공사계약은 한거 아님.. 공사계약기간을 어겨서 고소당함 2년동안 변재안함 두번째 공갈미수로 변합된 사건입니다1심에서 징역6개월을 받았고 2심에 재판이였는데 변론재개 기회주심공갈미수는 처벌불원서를 냈고사기는 피해금액 1180만원이며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안써주신다하네요 .. 현재 매달 살아가는것도 힘든상태라 합의는 어려울꺼같아요..300-400 최대한 구해도 ㅠ 이정도일거같구요..현재 부양할 아내와 미성년자 아이들있으며갓태어난 아기때문에 아내는 취업도 할수없는상황입니다 파산직전상태..사기는 무조건 100프로 변재아니면 일부변재+처벌불원서가 있어야한다는데 만약 40프로정도 변재노력이라도 보이면 집행유예 주실까요 ..?..6개월받앗는데 하나는 처벌불원서및합의서 받으면 보통 형이 줄어드나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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