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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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방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으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되어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으로 인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되어 2019년 6월쯤 출소하였으며, 총 추징금 1억 3천가량중 현장에서 가지고 있던 1억은 몰수당하였고 차량은 추징보존으로 경매처리 후 현재 추징금은 5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2020년 4월쯤 차량경매 이후 추징금 납부내역은 없었으며 2024년 4월에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한번에 3천만원을 납부하거나 6개월동안 3천만원을 분할 납부하면 출국금지가 해제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2024년 6월부터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씩 납부 계획을 밝혔음에도 해지가 불가능할것같다는 대답을 들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친누나가 호주에서 결혼해 생활하고 있어 가족들과 친누나와 조카를 보러 출국을 계획하고 있어 여쭤봅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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