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7

국세체납 앞으로의 방향 안녕하세요 사업을 크게 햇다가 잘못되서 국세체납이 대략 8억정도입니다.. 폐업은 했고

안녕하세요 사업을 크게 햇다가 잘못되서 국세체납이 대략 8억정도입니다.. 폐업은 했고 재산이 없지만 통장 압류나 출국금지는 유예룰 받고잇습니다 . 한달에 직장인 월급쟁이인데 100만원만 갚아나가면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등재를 풀어준다 하엿고 . 능력이 좋아지면 변제금을 높여서 갚으라고 합니다 . 징수과 조사관님께서요 . 명의를 포기하고 8억을 갚을 생각을 엄두도 안납니다 ...여러분이라면 명의를 포기하고 소멸시효 제도를 기다리실지.. 아니면 신용을 풀어서 명의를 살리고 매달 변제를 하여 능력이 커질때까지 압류안걸리고 변제하다가 한달에 버는 수입을 많이 벌어서 갚으실지 궁급합니다 ..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정말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세금체닙이 워낙 거액이라면....국세의 징수시효 등 소멸시효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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