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8

유학원 비자 문제로 인한 불법체류와 환불 거부 1년전부터 유학원에 의뢰하여 A라는 이름의 프랑스 사업자 비자를 준비했는데 비자심사가

1년전부터 유학원에 의뢰하여 A라는 이름의 프랑스 사업자 비자를 준비했는데 비자심사가 있기 4일전에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유학원을 통해 발급한 B란 사업자는 유학원측에서 100%확신했던 A라는 사업자비자를 발급할수 없는 사업자다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지에서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방문자 비자를 연장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원측은 그 메일의 내용이 프랑스에 가서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하면서 저와 미성년 아이를 안심시키며 출국을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고 출국을 했구요.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서류제출 날짜가 그 전 비자만료 이후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출국 전 카톡 대화에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비자 나온다고 장담한 말도 남아있구요. 이거 고객기만아닌가요?)그래서 현재 저와 미성년아이는 프랑스에서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유학원측은 자신들의 해석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서에 있는 비자거절시 50% 환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유학원측의 확실한 잘못은,첫째, A라는 비자와 맞지않는 B사업자를 발급한것둘째, 비자인터뷰 전에 온 메일에 위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음에도 프랑스 현지에서 하라고 하며 100%확신한것셋째, 현재까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나왔으니 할일을 다했다며 환불해주지 않는것 입니다.(저는 계약서에 사업자발급이 목적이 아닌 사업자를 통한 비자였어요)프랑스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자업무를 다루는 이 자격없는 유학원으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사기/공갈, 손해배상, 계약일반/매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