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유로 긴급여권 발행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12월30~1월3일 일정으로 베트남 나트랑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일행이 여권만료가
본래 긴급 여권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되는거지만 관광목적이라서 발급이 안되는 거는 아닙니다. 출국일이 한참 남은데 관광목적이라면 긴급여권이 발급이 안되는거지만 오늘 관광목적으로 출국해야 하는데 긴급여권을 발급 안해주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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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국을 앞두고 여권이 없는 상황, 혹은 여권을 분실한 긴급 상황이라면? 이럴 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현재, 긴급여권은 정해진 조건과 신청 절차를 만족해야만 발급되며, 특히 인천공항 여권센터를 통한 당일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긴급여권 발급 자격, 준비물, 신청장소, 소요 시간 등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긴급여권이란?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달리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여권’으로, 당일 또는 빠른 시일 내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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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일 발급 가능하므로 출국하시는 날 일반적인 경우보다 2-3시간 먼저 공항 가셔서 긴급여권 만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법적으로는 긴급여권으로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긴급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도 되는데 긴급 비자도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라..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 돈 쓰러 오는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관광객이 오는 거를 막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항공사들은 입국 거절시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일단은 긴급여권만으로 체크인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비엣젯 같은 경우가 심하다고 합니다. 비엣젯도 결국 서약서(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 쓰겠다고 하면 탑승시켜 주고 다른 항공사는 입국거절시 항공사는 책임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합니다.(당연히 녹화되겠지요) 결국 긴급여권만으로도 베트남 입국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문제 때문에 긴급 비자를 만들어서 입국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긴급 비자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불안해서 긴급 비자 만들어서 베트남 입국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