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2

해외여행패키지중 교통사고 문의 1번 ... 해외패키지여행중 (참x은 여행) 여행사제공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3중추돌로 중도 귀국후

1번 ... 해외패키지여행중 (참x은 여행) 여행사제공 버스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3중추돌로 중도 귀국후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진단여행사측과 치료후 합의시 치료비 전액과휴업손해외 여행환불금,로밍미사용금액, 귀국비행기표차비부담전부 손해배상 청구가능할까요?2번 ...제가 하는 일이 고가사다리차 자영업을 하는데 고가사다리차는 매출이 순이익이지만 현금거래가 많아 실직수익을 자료증빙이 어렵습니다.교통사고 배상금합의시 어떤기준으로 합의하면 좋을까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여행 패키지 진행 중 교통사고를 겪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낯선 곳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을 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적으로 책임 주체를 정확히 특정하고, 손해를 빠짐없이 입증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상받는 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외 패키지의 교통사고는 통상 세 갈래 책임을 검토합니다. 첫째, 한국의 여행사 책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해외여행 표준약관과 판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현지 지상교통, 가이드, 수배여행사 등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단, 불가항력이나 여행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는 예외가 아니라면 책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현지업체 책임”으로 돌리는 특약이 있어도 약관규제법상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둘째, 현지 운송업체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버스, 밴, 택시 등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현지법에 따라 직접 청구가 가능하나, 관할과 집행의 장벽이 큰 만큼 실무상으로는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국내에서 청구한 뒤, 여행사 측이 구상하는 구조가 효율적입니다. 셋째, 항공기 내 또는 탑승·하차 과정에서의 사고라면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 항공운송인의 무과실·엄격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소멸시효 2년이 적용되니 항공 구간과 관련된 상해라면 별도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실제 치료비, 향후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해외 의료기관 영수증과 진단서, 검사·수술기록, 처방 내역은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확보하시고, 귀국 후 국내 치료 기록과 연계해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자료, 근로계약, 급여명세, 사업소득 자료로 입증하고, 자영업·프리랜서라면 매출·세금신고·거래명세로 보강합니다.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CCTV, 경찰 사고기록, 현지 응급이송 기록, 가이드·동행자 진술 등 객관증거를 시간대별로 정렬해 두시면 과실 판단과 손해액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여행 일정표, 계약서, 안내문, 광고·설명자료도 중요합니다. 약관과 다른 위험한 일정 운영이나 무리한 이동·과속 유도 등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데 유용합니다.

절차는 국내 관할을 우선 확보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여행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관할과 준거법은 약관에 외국법·외국법원 합의가 있더라도 소비자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 불법행위 기준으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며, 항공사고는 2년으로 더 짧습니다. 시효 도과 위험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책임과 손해를 특정해 청구의사를 조기에 통지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여행사 상대의 실무적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표준약관상 여행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통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공제 또는 보험사 접수 창구를 통해 사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처리 채널을 열어두면 협상력이 좋아집니다. 둘, 여행사 측이 “현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 기상·천재지변과 달리 운전 과속, 휴식 미준수, 정비 불량, 과적 등은 불가항력이 아닙니다. 경찰조사서, 정비기록, 운전자 근무일지, 운행기록계, 가이드의 일정관리 지시 등을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해 반박해야 합니다. 해외 기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국제사법 공조·사실조회, 현지 로펌을 통한 증거확보 위임을 병행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다면 별도로 병행 청구하시되, 보험금 수령이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담보는 공제, 중복 보험금 조정, 면책사유가 있으니 약관을 세밀히 확인하고, 도수치료·한방·치과 등 비급여 영역의 한도와 진단서 요건을 미리 맞춰 제출하면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사고일, 장소, 경위, 상해부위, 치료내역, 타 청구 여부를 일치되게 설명해야 하며, 허위 기재는 전체 보장을 위태롭게 합니다.

사고 초기에는 증거보전이 핵심입니다. 현지 경찰 리포트 정식 발급, 응급실 기록 사본, 주행 경로와 시간대가 표시된 지도 캡처, 당시 기상정보, 투어 단체 대화방 내 안내·지시 내용의 원본 저장, 가이드 인적사항과 현지 수배업체 상호·연락처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 보험사와의 통화는 녹취를 남기고, 합의 전에는 포괄면책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기 합의는 후유장해가 확정되기 전 손해를 축소시키는 경우가 많아, 의학적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합의를 검토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법적 청구의 방향을 요약하면, 한국 여행사를 주된 피고로 하여 손해 전부를 청구하고, 필요시 현지 운송업체를 예비적·추가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항공 구간 사고 요소가 있으면 항공사를 상대로 한 별도 청구를 병합 또는 분리하여 시효를 관리합니다. 분쟁 해결 경로로는 민사소송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관광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이 가능하며,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증거의 밀도와 손해 산정표의 설득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진단서의 장해평가, 소득입증, 간병 필요성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질문자님께 따뜻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사고는 단순한 상처를 넘어 여행의 기억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법은 안전을 맡긴 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는 데에는 분명한 절차와 길이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정리해 가면, 치료비와 생활의 공백, 나아가 마음의 상처까지도 금전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듬을 수 있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증거 하나, 문서 한 줄이 소중한 힘이 되오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회복에 집중하시며 필요한 기록들을 차근차근 모아주시면 됩니다. 긴 시간일 수 있으나, 그 시간은 질문자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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