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적으로 아침 조회를 실시하는 식품회사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출근 첫 날부터 외모비하를 하는 등, 사람을 괴롭히는 악질 기업인데
질문하신 상황은 ‘무료노동을 강요하는 조기출근’과 ‘외모 비하 등 인격 모독’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사안에 가깝습니다.
조기출근·아침 조회의 불법성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09:00 시작인데, 08:40까지 사실상 강제적으로 모이게 하고 그 시간에 지시·교육·조회 등을 하면, 그 시간은 통상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집합·보고·교육 등을 하는 시간은 실제 업무와 직접적인 생산행위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해석·판례의 흐름입니다.
- 만약 08:40~09:00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연장근로·추가근로에 대한 임금 미지급(체불임금) 문제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참석 안 하면 눈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회사가 “자율”이라고 주장해도 실질은 강제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조사해 사용자를 지도·시정하거나,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및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출근 첫날부터 외모 비하 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타인의 신체·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실 확인을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사업주에게도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외모 비하 발언이 지속적이거나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형법) 등 형사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어, 경찰 신고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처벌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회사에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08:40~09:00 조회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연장·추가근로수당 포함)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수 있고, 일정 범위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노동청의 시정권고, 개선지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인사조치 요구 등
-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정확한 처벌 수위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상 근로시간,
- 실제 출근·조회 관행,
- 임금 지급 내역(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 외모 비하 등의 발언 내용·횟수·증거(녹음, 카톡, 동료 진술)
등을 토대로 노동청이 판단합니다.
신고를 준비할 때 증거 정리 방법
신고를 결심하신다면, 다음을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시간·휴게시간이 적힌 자료
- 출퇴근 기록(지문기록, 앱 기록, 수기 기록 등), 실제 출근·착석 시간 메모
- 아침 조회에서 업무 지시·보고가 오가는 상황이 드러나는 녹음, 메신저, 공지 문자 등
- 외모 비하 발언이 담긴 녹음, 문자·메신저, 주변 동료의 진술 가능 여부
그 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해 “09시 근로시작인데, 8시40분부터 사실상 강제조회, 임금은 안 주고, 외모 비하 등 괴롭힘이 있다”는 취지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신 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