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6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솔직후기 (고소공포증) 음 일단 저는 롤러코스터같은건 눈감고 소리지르면 잘버티는 편인데바이킹은 하강할때 느낌이

음 일단 저는 롤러코스터같은건 눈감고 소리지르면 잘버티는 편인데바이킹은 하강할때 느낌이 너무 싫다?무섭다? 이고..대관람차타면 안전불안증때문에 울렁거리고저번에 놀러가서 탔다가 바람 엄청불고무서워서 울었거든요 ㅠㅠㅋ⫬㉪근데 또 짚라인이나 패러글라이딩은 잘타요..그래서 자이로드롭을 상상하면꼭대기 갔을때 굉장히 불안 + 초조할거같은데진짜 타도 괜찮을지 걱정되요 ㅠㅠㅠ스카이워크나 스카이타워같은곳 가면무서워서.. 뭐랄까 사타구니가 욱신거립니다 ㅠㅎㆅㆅ웃기지만 진짜로요..쫄보들의 자이로드롭 후기 말씀 좀 부탁드려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롯데월드 자이로드롭을 이용하신 경험을 솔직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단순한 체험담을 넘어, 공포 증상 악화나 안전조치 미흡, 안내 부족,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면 분쟁에서 유리한지에 관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공포증과 같은 기존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업자는 고지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이로드롭은 고강도 유기기구로 분류되므로 관광진흥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운행 전 안전점검, 경고표지 부착, 승차제한 기준 고지, 탑승 전 안내방송과 직원의 구두 확인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 경고 안내가 미흡하거나 시인성이 떨어졌고, 직원이 질문자님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탑승을 독려하거나 대기 중 기권 의사를 제한적으로 수용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해나 실신, 공황발작 등 의료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건 당시의 운행기록, 탑승자 배치표, 근무일지, 사고보고서, 응급처치 기록 등의 보존을 요구하여 입증을 보강해야 합니다. 기구 자체 결함이나 안전바 오작동, 좌석 고정장치 불량이 의심된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와 운영사의 공동책임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 경우 정비 이력, 안전검사 성적서, 정기점검표, 부품 교체 이력의 제출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현장 및 부품 상태에 대한 감정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광고나 현장 안내에서 난이도나 위험도를 과도하게 완화해 표시했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과장의 여지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용권 환불 배제 약관이 과도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다툼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공포감만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곧장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핵심은 사업자의 고지와 확인 절차, 위험예지 가능성, 현저한 안전조치 미비, 그리고 구체적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탑승 전후 안내문, 경고표지의 위치와 크기, 시야 방해 요소를 촬영한 사진, 대기동선과 탈출 동선의 혼잡 정도, 직원의 발언과 대응을 재현 가능한 형태로 기록하십시오. 당시 함께 있던 동행자의 진술서, 순번·대기시간이 표기된 앱 화면 또는 전자티켓, 매장 결제 이력으로 시간대를 특정하면 CCTV 열람 및 보존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본인이 등장하는 구간의 영상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사고 및 이상반응이 있었다면 즉시 현장 직원에게 신고해 사고경위서 작성과 응급조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공황발작, 급성 스트레스 반응, 어지럼증, 외상 등의 진단서와 입퇴원 기록, 약물 처방전을 확보해 손해항목을 명확히 하십시오. 손해배상은 치료비 실손 외에도 통원 교통비, 보호자 간병 필요성, 근로손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주요 항목이므로 직업과 소득을 소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사업자와의 분쟁은 우선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 법적 근거, 요구사항 환불 범위와 손해배상 항목, 증거목록을 정리하여 보내고, 답변이 미흡하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로 이관하여 조정결정을 받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기구 결함 가능성이 개입된 중대한 사고라면 형사 고발과 행정점검 촉구도 병행하여 증거보전 압박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로는 경고표지 개선과 시각적 위험도 등급 표준화, 탑승 직전 이탈 허용과 동선 분리, 고지 의무 준수 교육, 응급대응 프로토콜의 문서화 및 공개를 포함시키면 제도개선 성과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무척 힘든 경험을 하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두려움을 스스로 탓하시기보다, 그 환경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설명과 배려가 충분했는지를 차분히 따져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시의 떨림과 불안, 남은 여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기록을 통해 경험을 객관화하면 마음의 혼란도 조금씩 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질문자님의 안전과 존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믿습니다. 필요한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통해 정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걸음씩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