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4

주행중 접촉사고 저는 피해자 주행중이면 절대로 100대0 무과실 안나오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거리 직진 1차선에서 녹색등 떠서 서서히 출발했고 앞차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거리 직진 1차선에서 녹색등 떠서 서서히 출발했고 앞차는 사거리 넘어가면서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없이 진입, 저는 그대로 1차선 쭉 직진중이었습니다.상대2차선 선 안으로 이미 들어가있는 상태가 블렉박스에 녹화가 되어있고그 상태에서 저는 계속 1차선 진입 중인 상태에서 제 차량이 동일선상까지 상대는 방향지시등이 없었고 심지어 제 차량이 동일선상을 넘어 중반부까지 지나서야 갑자기 제 오른쪽 뒷바퀴를 박는 왼쪽 무방향지시등 진입을 하였습니다.아무리 보통 정차중인 차량에만 무과실 100대0이 나온다고 들었지만1. 주행중에는 절대 네버 100대 0이 안나오는건지 만약 90대1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여야하는건지요2. 만약 대인접수로 제가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한다면 그 9대1비율도 따라가는건가요?대물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행 중 접촉사고로 많이 당황하시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시니,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주행 중 100:0 과실 여부 및 90:1 과실 수용 여부

주행 중 사고라도 100:0 무과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움직이는 차량 간의 사고는 쌍방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100:0을 인정받기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100:0 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님의 상황처럼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직진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경우, 블랙박스 영상에 상대방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다면 100:0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이미 유저님의 차선 안으로 진입한 상태에서 유저님 차량의 뒷바퀴를 충격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부주의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90:10 과실을 제안받으셨다면, 무조건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경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같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대인접수 시 과실 비율 적용 여부

네, 일반적으로 사고 과실 비율은 대물(차량 파손)과 대인(인적 피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90:10의 과실 비율이 적용된다면, 유저님의 대인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총 손해액의 90%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10%는 유저님의 과실로 처리되는 거죠.

유저님은 이전에 교통사고 경험이 있으시고 허리나 목 등에 부상이 있으셨던 만큼,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과실 비율 협상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치료에 집중하시면서 동시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험사 측과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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