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특례사항 지출증빙특례사항 11가지좀 알려주세요...
지출증빙 특례사항 11가지 (핵심 정리)
1️⃣ 거래금액 3만 원 이하 지출
1건당 3만 원 이하
현금·계좌이체·간이영수증 가능
반드시 업무 관련성은 있어야 함
예: 사무용품 소액 구매
2️⃣ 인건비(급여, 일용직 포함)
직원 급여
일용직 임금
아르바이트비
급여대장, 지급내역 있으면 OK
3️⃣ 원천징수 대상 소득
프리랜서 용역비
강사료
자문료 등
원천징수 신고 자체가 증빙 역할
4️⃣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서·납부내역으로 충분
5️⃣ 세금 및 공과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은 증빙 요구 없음
6️⃣ 금융기관 지급 수수료
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PG사 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자동이체 내역만 있어도 인정
7️⃣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업무용)
명의 달라도 업무 사용 입증되면 가능
8️⃣ 여비·교통비·출장비
버스·지하철·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출장 숙박비
출장 목적이 명확하면 간이영수증도 가능
9️⃣ 항공권·철도 승차권
비행기
KTX·SRT 등
예약내역·탑승권이 증빙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카드사 사용내역 자체가 증빙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대체 가능
가장 많이 쓰이는 특례
1️⃣1️⃣ 경조사비
직원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한도 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특례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비용” 아님
업무 관련성은 무조건 필요
개인 소비는 제외
❌ 3만 원 초과 + 특례 아님 → 적격증빙 필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한눈에 요약 표
| 구분 | 적격증빙 없어도 인정 |
| 3만원 이하 지출 | ⭕ |
| 급여·인건비 | ⭕ |
| 원천징수 소득 | ⭕ |
| 4대 보험료 | ⭕ |
| 세금·공과금 | ⭕ |
| 금융수수료 | ⭕ |
| 공공요금 | ⭕ |
| 출장비·교통비 | ⭕ |
| 항공·철도 | ⭕ |
| 카드 사용액 | ⭕ |
| 경조사비 | ⭕ |
한 줄 정리
지출증빙 특례 11가지는
‘증빙 형식은 완화해주지만
업무 관련성은 절대 면제해주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