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58

근로중지 사전신고 근로 총 일정이 1/2~2/26 까지인데 근로기관에서 하는 근로가 띄엄띄엄 있어서

근로 총 일정이 1/2~2/26 까지인데 근로기관에서 하는 근로가 띄엄띄엄 있어서 예를 들면 1/2~ 2/6, 2/20~2/26 으로 하는데 2/6~2/20일 사이에는 근로를 안하는데도 해외여행을 가게되면 근로중지 사전신고를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중지신고를 하셔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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