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57

회사에서 해고통보시 사직서 관련해 드립니다.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원장님이 먼저 저를 부르셔서 “업무가 맞지 않는 것

학원에서 근무하던 중,원장님이 먼저 저를 부르셔서 “업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근무 종료(해고) 의사를 먼저 밝히셨습니다.저는 이에 대해 해고통지서를 요청했으나, 원장님께서는 해고통지를 해본 적이 없다며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이후 사직서를 쓰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셔서, 사직서 작성이 적절한지 판단이 어려워 고용노동부에 문의했고, ‘회사 요청에 따른 사직서라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 후 원장님께 처음 해고 통보하신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장님이 그렇게 적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후 회사 측에서는 제가 먼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것처럼 입장을 변경하였고,부원장님이 제 수업 시간표를 삭제하고 “오늘은 수업이 없다”고 안내하여 당일 퇴근하였습니다.또한 사직서에 기재된 근무 종료일(17일)을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회사 측은 이후 메시지를 통해제가 먼저 사직서를 냈고오늘이 근무 종료일이며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저는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며,처음 근무 종료는 회사(원장)의 요청으로 시작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 위와 같은 경우가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는지,아니면 권고사직 또는 사실상 해고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 요청으로 사직서를 작성했으나,이후 회사가 “근로자가 먼저 사직했다”고 입장을 바꾼 경우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 회사가수업 배정을 중단하고 당일 퇴근을 지시하고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토대로 다음 날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경우 이것이 근무 배제 또는 해고의 정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현재 제가추가로 회사에 연락하거나출근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고출근하지 않은 것이 문제 소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5. 향후 실업급여 신청 또는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제가 추가로 확보하거나 정리해 두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보이며, 회사의 퇴사 권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구체적인 상담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함이 작지 않은 만큼 정식으로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네이버 홈페이지에 "정마루 노무사"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D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한 상담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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