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57

임대차 종료 시 원상 복구와 임대료 문제 해결 방법 제가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이 12월 2일에 12월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5개월 전에

제가 임대인이고요 임차인이 12월 2일에 12월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5개월 전에 그만하고 싶다고 의사는 알려왔었는데 임대료를 일단 안내도 되니 더 알아보라고 했었고 일단 연말까지는 있는것으로 알겠다고 제가 말했는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최종 통보했네요.5개월전 협의시 나가게 된다면 최종 2개월분의 임대료는 내야 한다고 했었고요현 임차인은 이전 임차인으로 부터 2018년 인수를 받아 요리학원을 운영중입니다. 이전 임차인도 요리학원이었고요.질문 사항은1. 대략적으로 12월로 정하긴 했지만 나갈 경우에 3개월 전 통보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 경우 그래서 10~12월분 임차료를 임차인이 저에게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2. 계약서 제 5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다음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요리학원이 건물의 기본 상태로 돌려놓았으면 하는데 계약서의 원상회복 조항이 효력이 있나요? 임차인은 현재 시설을 그대로 둔 상태로 보증금만 받아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시설 철거비는 2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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