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00

안녕하세요 이중국적 해외투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딸이 태어나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해외투자(장기) 해주려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딸이 태어나 증여를 하고  그 돈으로 해외투자(장기) 해주려고 합니다.부모중 1명이 캐나다 인이라,  딸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국적과 캐나다 국적 이중국적이되었는데요제가 알기로 캐나다 시민권인 사람은  해외투자  직투를 못한다고 알고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인가..아무튼그런데 딸의 경우엔  대한민국국적도 있지 않습니까?이런경우에는 해외직투가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따님이 “대한민국 거주자(국내에 주소·거소가 있는 경우)”로서 해외에 자금을 내보내 투자하는 구조라면, 캐나다 국적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해외투자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히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ODI)”인지, “해외증권(주식·ETF) 투자(포트폴리오)”인지에 따라 신고·서류·사후보고 의무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기준(외국환 신고·세무증빙·미성년자 명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직접투자’인지 ‘해외주식/ETF 투자’인지 구분

(1) 해외증권투자(일반 해외주식·ETF)

  • 해외 상장주식/ETF 등을 국내 증권사(투자중개업자) 통해 매수하는 형태

  • 한국은행 안내에 따르면 거주자는 외화증권투자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보통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 실무 난이도는 낮고,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아니라 증권사 계좌개설+환전/송금 중심으로 갑니다.

(2) 해외직접투자(ODI: Overseas Direct Investment)

예: 해외 법인 설립, 비상장회사 지분 취득, 또는 경영참여 목적(통상 10% 이상 지분, 또는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기술제공 계약 등)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핵심이고, 사후관리(보고)가 필요합니다.

2. “캐나다 시민권자는 직접투자를 못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

실무에서 투자 제한이 생기는 지점은 보통

  • 국적 그 자체라기보다,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해외 금융기관의 KYC/CRS(세무정보교환)·AML(자금세탁방지) 심사, 자금출처(증여 포함) 소명, 외국환 신고 누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님은 대한민국 국적도 보유하므로, 통상 “국내 거주자” 요건을 갖추고 한국의 외국환 절차대로 진행하면 설계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이 서류·신고를 진행).

3. (공통 선행) 증여 → 투자로 이어질 때 “증빙”부터 설계

(1) 증여 실행(자금흐름을 깔끔하게)

  • 증여계약서(간단형도 가능) 작성

  • 부모 계좌 → 딸 명의 계좌로 이체(현금 인출 후 전달은 피하는 게 안전)

  • 증여자/수증자, 증여일, 금액, 목적(장기투자) 기재

(2) 증여세 신고/합산 유의(국세청 기준)

  • 과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합산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요건은 사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증여→해외송금/투자” 자금출처 관련자료도 정리해두면, 외국환 심사도 훨씬 수월합니다.

4. 시나리오 A: “해외주식·ETF(장기)”로 운용하는 경우(가장 흔함)

(1) 절차(실무형)

딸 명의 국내 증권계좌(미성년자 계좌) 개설

  •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 신청 및 환전/외화이체 연결

  • 딸 계좌로 증여금 입금(또는 이미 입금된 자금)

해외주식·ETF 매수

  • (중요) 은행/증권사에서 자금출처 확인 요청 시 → 증여계약서, 이체내역, 증여세 신고서(또는 예정자료)로 대응

준비서류(예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자녀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상세)

  • 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확인 자료)

  • 딸 여권(한국/캐나다 여권이 있으면 둘 다, 요구기관에 따라)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증여계약서 + 이체확인증(거래내역)

※ 이 구조는 통상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아니라 증권사 실무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품/거래구조에 따라 은행이 별도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행

5. 시나리오 B: “해외 직접투자(해외법인 설립/비상장 지분·경영참여)”를 하는 경우

핵심 흐름: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해외직접투자 신고” + “송금/사후보고”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 안내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통상 아래 서류·절차로 갑니다.

단계별 절차

(1) 투자 구조 확정 : 투자대상(해외 법인/사업체), 지분율, 투자금, 경영참여 여부(임원 파견/계약 포함) 정리

(2) 거래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보통 해외직접투자 업무를 처리할 은행 1곳을 정해 진행

(3) 해외직접투자 신고(은행 접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4) 투자금 송금(또는 현물출자/기타 방법)

  •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목적·금액·수취인으로 송금

  • “은행을 통한 송금이 아니어도(휴대반출·현물출자 등)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 KEB 하나은행

(5) 사후관리(매우 중요)

  •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 내용변경보고, 연간사업실적보고, 회수·청산보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star

  • 신고 누락/불일치 시 제재 이슈가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사후보고 캘린더까지” 잡는 게 안전합니다. 신김

준비서류(은행 실무에서 자주 요구되는 예시)

(1) 공통(개인 투자자 기준)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 해외직접투자신고서(또는 보고서)

  • 사업계획서(자금조달·운영계획 포함)

  • 납세증명서(송금 시점마다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 주민등록등본(개인)

(2) 투자대상 관련

  • 해외법인 설립서류(정관/등록서류) 또는 주식·지분 인수계약서

  • 합작투자면 합작계약서

  • 취득가액 산정자료(액면-취득가 차이 크면 평가서 요구 가능)

(3) 미성년자(따님) 명의로 진행 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 동의서(은행 양식 또는 별도)

  • 증여계약서 + 자금이체내역(자금출처)

  • (필요 시) 투자 의사결정 경위서(“왜 미성년자 명의로, 왜 이 투자구조로”를 1쪽 요약)

6.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준비작업

  • 투자 유형을 먼저 확정: 장기 ETF면 대개 직접투자 신고보다 단순합니다. 한국은행

  • 증여→투자 자금흐름을 한 번에 정리: 계좌이체, 계약서, 신고자료.

  • 미성년자 명의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기본: 은행/증권사 서류가 더 늘어납니다.

  • 해외직접투자는 ‘사후보고’가 본게임: 보고 누락 방지가 핵심입니다.

  • “캐나다 국적” 자체보다 거주자성 + 자금출처 + 외국환 신고 일치가 관건입니다.

  • 내용이 정리할 것이 많아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참고하세요.

이중국적자의 해외 직접투자 절차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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