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6

작년에 협의이혼했는데 드립니다. 작년에 협의이혼으로 이혼햇는데 사실상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습니다.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작년에 협의이혼으로 이혼햇는데 사실상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습니다.양육권은 저한테 왔고 아이는 현재 7살이고 거즘1년정도 혼자서 잘 키우고 있는데 매번 면접교섭으로 6개월전부터 한달에 한번씩 보여주고 있는데요~전 아내가 바람난 남자와같이 와서 아이를 보더라구요~이거 문제가 안되나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지 크면 엄청 실망할꺼고 저또한 드러운 생각만 머리속에 맴도는데 이거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 없을까요?
  1. 1.결론 및 핵심 판단

  2.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 시 제삼자인 교제 상대를 동반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제한 또는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상대를 동반하여 반복적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은 자녀의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 제재 또는 조건 부과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3. 2.법리 검토

  4. 면접교섭의 기준은 전적으로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도덕적 평가가 아니라, 자녀에게 혼란·불안·정서적 상처를 주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 배우자가 새로운 배우자나 동거인이 아닌 단순 교제 상대를 동반하는 경우라도, 자녀가 이를 인지하고 불안해하거나 양육 환경에 혼선을 초래한다면 면접교섭 방식에 제한을 두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5. 3.제재 및 변경 가능 수단

  6.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또는 제한을 신청하여, 제삼자 동반 금지, 단독 면접교섭, 장소·횟수 조정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 경과, 자녀의 반응이나 변화, 면접 후 정서적 문제 정황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불쾌감이나 과거 외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 4.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8. 아이 앞에서 감정적 언행이나 상대방 비난은 피하시고,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일정 조율 과정, 아이의 행동 변화에 대한 기록은 향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문제 인식이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으로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