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18
이혼 양육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어머니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이혼 당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데려가고 아파트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1. 양육비를 앞으로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지2. 동생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동생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 가능한지3. 대학 안 다니는 성인이라도 만 22세 이하면 미성년자 동생이 있을경우 저도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지4.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원에 자주 출석해야 하는지(어머니가 많이 바쁘신 상황입니다)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 대신에 아파트를 받았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만 19세가 지나면 양육비 지급의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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