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37

외국인 전입신고 관련 일본인 여자친구가 워홀비자(H1)으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결혼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우선

일본인 여자친구가 워홀비자(H1)으로 한국에 오려고 합니다.결혼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우선 워홀로 한국생활을 1년간 하고, 결혼 비자로 전환하려하는 상황입니다.같이 살집을 구하려 하는데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매물이라면 추후 외국인 등록 혹은 결혼비자 제출시의 거주지 관련해 제한사항이 있을까요?1. 외국인 등록을 할때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문제가 되는지2. 전입신고를 할때 임대차 계약서가 본인(외국인)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지3. 결혼비자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있는데, 전입신고 여부와는 상관 없는

일본인 여자친구분이 워홀 비자로 한국에 오시는 경우,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거주지 관련 사항들을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때 체류지를 변경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유사한 절차로, 거주하는 주소지에 대한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입주하려는 매물이 전입신고(또는 거주지 변경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법적 체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만들어 향후 외국인 등록이나 비자 관련 심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거주가 가능한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했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여자친구분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예: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주지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계약 명의자(질문자님)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주지 숙소 제공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민(F-6) 비자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할 주거지가 마련되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같은 주택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때 단순히 서류상의 주소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 가능한 상태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여자친구분이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에 대한 전입신고 또는 거주지 변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거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비자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비자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 신고 여부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