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32

연말정산 현재 무직상태인데도 할수있나요? 7월말까지 일하다가 퇴사하고 하고싶은 일이 있어 현재는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느라

7월말까지 일하다가 퇴사하고 하고싶은 일이 있어 현재는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느라 무직 상태입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등등 했던게 많은데 무직상태에도 연말정산 받고 세금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가능하다면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연동된 연말정산 링크로 접속해서 했었는데, 회사에 다니지 않고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7월 말까지 근로 소득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무직 상태이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진행되지만, 중도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득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서류: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제 항목 확인: 퇴사 당시 연말정산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많은 공제 항목이 자동 입력됩니다.

* 지방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WeTax)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지정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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