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재 무직상태인데도 할수있나요? 7월말까지 일하다가 퇴사하고 하고싶은 일이 있어 현재는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느라
7월 말까지 근로 소득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무직 상태이더라도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은 회사를 통해 진행되지만, 중도 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득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대부분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하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및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 서류: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공제 항목 확인: 퇴사 당시 연말정산에서는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많은 공제 항목이 자동 입력됩니다.
* 지방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위택스(WeTax)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세금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지정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