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F1 비자로 어학연수 가면 1년이 다차도 비자연장할 수 있나요? F1비자는 최대 5년이라길래 돈만 있으면 예를들어 EF어학연수 1년 신청해서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학연수 과정을 연장하여 계속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규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F-1 비자 (Visa)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발급되지만, 이는 미국 입국을 위한 허가증이며, 만료되더라도 미국 내에서 F-1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불법 체류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Status)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Visa)의 유효 기간이 아니라 I-20 (입학허가서)에 명시된 학업 프로그램의 종료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학업 기간 동안 유효한 'Duration of Status (D/S)'로 부여받지만, 언어 연수 과정의 경우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ESL) 과정을 위한 F-1 체류 기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수 있는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학위 과정(학사/석사/박사)은 최대 4년, 언어 훈련(Language Training) 학생은 최대 24개월(2년)까지 체류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D/S(학업이 끝날 때까지)가 적용되었지만, 최근 규정 제안은 이 D/S를 없애고 I-20 기간에 따라 최대 4년(언어 연수는 24개월)으로 고정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F와 같은 어학원에서 1년 등록 후 추가로 체류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고 재정 능력이 충분함을 학교(EF)에 증명하여 새로운 I-20(연장된 학업 종료일이 명시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와 상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체류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풀타임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어학원의 최소 출석률 규정(EF의 경우 최소 80%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 유학 기간에 관계없이 주 18시간 이상의 풀타임 수업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신청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인터뷰를 예약하고 영사관과 면접이 의무화 되어 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비이민 관광/상용 (B1/B2), 항공사 승무원 (C1/D), 학생 (F/M), 교환 방문 (J), CW및 단기취업(H1B, H4, Individual L, P) 비자 신청자는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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