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12

세나주라이브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세나주라이브에서 방송을 보다가 출금을 하려고 계좌번호를 붙여넣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세나주라이브에서 방송을 보다가 출금을 하려고 계좌번호를 붙여넣 방식으로 입력을 한 후 출금을 기다리는데 그쪽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후 출금 정지 먹었다며 출금할 금액만큼 보내야 출금이 된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제 동생때문에 다른사람들도 출금 못 해주니까 제 동생보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그래서 제 동생이 겁을 많이 먹었더라구요 애초에 걔네는 자기가 잘못쓴게 어니라고 우기고 제 동생은 계좌번호를 못 외워서 복사 붙여넣기로 입력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우선 제가 동생한테 너가 잘못한거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선민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세나주라이브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에 따라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달라지므로, 첫째 라이브 커머스에서의 구매 피해인지, 둘째 방송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비거래 행위 피해인지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구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표시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병행되어, 판매자뿐 아니라 광고주와 협업한 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구성이 유리합니다. 계약과 다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390의 채무불이행, 제580의 하자담보책임을 병합 주장하고, 손해 범위는 민법 제393의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구분하여 증빙하되,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입증하는 메시지 로그, 공지 내용, 사전 협의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중개 플랫폼이 개입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 주장을 예상해야 하므로, 플랫폼이 해당 불법성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신고 후에도 반복 허용한 정황을 확보하면 과실책임을 논증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때 고객센터 답변 기록, 신고 접수 내역, 방송 반복 이력 캡처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사실조회 신청과 결합하면 증명력이 올라갑니다.

방송 내용 자체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의 불법행위 책임이 기본이며,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온라인을 통해 전파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에 근거한 위법성 평가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실명 특정 가능성에 대한 반론을 대비하여 닉네임, 직업, 지역 등 결합식 식별 가능성을 입증하는 주변 사정 자료를 제출하고, 손해액 산정은 정정보도 또는 삭제 가처분으로 2차 전파를 차단한 뒤, 유포 경로와 조회수, 광고수익과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분리 계산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있다면 무단 사용 이미지의 노출 기간과 범위를 기준으로 사용료 상당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면 법원이 산정에 참고하기 용이합니다.

증거 확보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방송 영상, 채팅 로그, 결제 내역, 환불 거절 통지, 공지 이미지 등을 원본 해시 값과 함께 보존하고, 필요 시 공증인 사무소 전자공증이나 디지털 포렌식 형태의 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또는 플랫폼 서버에 있는 방송 원본, 접속기록, 판매 전환 데이터는 소지자가 달라 비협조가 잦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전자정보 보전 가처분을 조합하여 초기 단계에서 압수 수준의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비용과 시간 효율을 위해 지급명령을 선제적으로 신청한 후 이의 제기 시 본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할 만합니다. 재산 보전이 필요하면 가압류와 방송 재송출 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여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청구 상대의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플랫폼에 방송자 식별 정보 보존 요청을 즉시 발송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체계에서 임의 제공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예상되므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와 발신자 정보공개 관련 판단례를 근거로 한 제출명령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찬 표기 누락이나 과장 광고가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성립과 과실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청구 금액과 절차는 분쟁 규모에 맞추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사건이라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 처리가 가능하고, 금전채권 회수 목적이 우선인 경우 지급명령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적 요소가 큰 사안은 침해금지 및 삭제, 반론보도 청구를 가처분으로 선행해 2차 피해를 차단한 뒤 본안 손해배상으로 이어가는 두 단계 전략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가능성은 법률적으로도 전략 변수입니다. 초기 내용증명에는 위법성 판단 기준, 입증 가능한 손해 항목, 향후 가압류와 형사절차 병행 가능성 등 법률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시되, 합의금 산정 근거와 재발 방지 조항, 사과문 게시 방식, 위반 시 배상 예정 조항까지 계약화하면 분쟁 종결력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셨을 당혹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억울함을 법으로 바로 세우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근거를 갖춘 절차를 한 걸음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증거를 안전하게 보전하고, 손해의 초점을 분명히 하여 정확한 상대방과 항목을 지정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승소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일수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부터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질문자님 편에서 끝까지 단단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주선민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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