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14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국제결혼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일 이중국적자가 됐습니다. 올해 나이는

부모님이 국제결혼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일 이중국적자가 됐습니다. 올해 나이는 고1이고 내년에 고2되는데 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을때한국국적 포기하고 일본국적 택하는게 더 나을것 같다는 생각을했죠.부모님과 얘기는 끝났고요.만18세 되기전 한국국적 포기하려 하는데 한국영토 내에서 할 수 있나요?지금 부산(釜山)에 살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국적 포기 절차

  •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 영토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제출 서류

  • 국적이탈 신고서

  • 일본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 서류(여권, 국적증명서 등)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 국적 관련 서류

  •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1. 신고 시기

  •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후에는 국적 선택 의무가 발생하여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주의 사항

  •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 국적에 따른 권리(예: 선거권, 병역의무 등)도 함께 사라집니다.

  • 추후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별도의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영토 내에서도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는 가능합니다.

부산에 거주 중이시라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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